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24. 실시된 E 농업 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3:37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 G에게 전화하여 “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0:04 경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 I에게 전화하여 “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선거인 50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16:2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 J에게 " 안녕하세요.
기호 K 번 B 입니다.
대의 원님의 소중한 한 표 뜻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51명의 대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5 헌바 62 사건에서 “ 구 농업 협동 조합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 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4 항 중 ‘ 이사 선거 ’에서 제 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 협동 조합법 (2011. 3. 3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