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피해자 C 종친회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8. 경 춘천시 D 빌딩 4 층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E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F 임야 6,942㎡ 토지를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 경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후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H, I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춘천시 F), 규약 (C 종친회), 회의록, 각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A),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진정서, A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 로 보이는데, J와 K를 제외한 나머지 종 중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