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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봉안된 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E 종중’ 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피해자 종중의 종 원들을 상대로 “ 납골 묘, 종중 재실을 건축할 땅을 4억 4,000만 원에 샀으니, 매수 자금을 지출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 매수한 의정부시 G 소재 366㎡ 토지의 매매가격은 4억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 원들을 기망하여, 2013. 3. 27.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종친회 결산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확인서, 조사보고서

1. 통장 내역서, 이체 내역서( 변 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O 위 양형요소에 변론 종결 후인 2017. 12. 28.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액 모두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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