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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E 임야를 ( 주 )F에 3억 3,4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한 후, ( 주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매매 잔금 명목으로 2011. 4. 19. 5,000만 원, 2011. 4. 22. 5,900만 원, 2011. 4. 29.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답변서 사본, 지불 각서 사본, 감정 평가서 사본, 채권 계산서, 사 본, 교부 청구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 까지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돈을 횡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결국 2015년 경 피해자가 H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일부 피해 금을 회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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