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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 (C )에서 16,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등지에서 자신의 아들 D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서 327,089,426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B 종친회 종약, 피의자 A 관련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범죄 일 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횡령금액이 3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경까지 횡령한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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