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201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금제2050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아티산푸드시스템(이하 ‘아티산푸드시스템’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제3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5호증 특히, 갑 제5호증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티산푸드시스템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대한 매출채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채권양도통지의 무효 피고는 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하였으므로 그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인인 아티산푸드시스템의 위임을 받아 사자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