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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7가단103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주식회사 엠네오머티리얼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한 4,323,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2015. 12. 2.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보냈는데, 이때 수신인을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 A’로 기재하였다. ㅇ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 8892호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8.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송달받았으나, 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낸 ‘인천 서구 B’에 원고가 거주하지 않았다. 2)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설령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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