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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4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12.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 대여 사실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2016. 10. 11.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경산컨벤션(이하 ‘경산컨벤션’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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