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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3669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자 2009차전6443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09. 10.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0. 2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20,721,564원과 그 중 7,644,032원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신용카드채무로서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6호증

2.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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