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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05674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8. 8. 28.자 매각기일에서 서산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매각 대상 물건에 관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매각지분 비고 1 C 전 1241㎡ 1/8 이 사건 각 토지 2 D 전 803㎡ 1/8 3 G 전 2367㎡ 1/8 4 H 대 16㎡ 1/8 ㆍ 5 I, J,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연쇄점(현황 차고 및 창고) 165㎡ 전부 ㆍ 6 I,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8.98㎡ 전부 ㆍ

나. 원고는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8. 8. 28. 피고에게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달 3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중 순번 제1, 2 토지에 대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순번 제1, 2번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C와 D의 경우, 신청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어야 하나 현 상태는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 토지에 관한 주장 (1) C 토지 지상에 있는 4동의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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