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C 소유의 이천시 D 전 6,728㎡, E 전 2,582㎡ 중 231/2,582 지분, F 전 1,058㎡ 중 99/1,058 지분(이하 위 3필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자를 농업인, 취득원인을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이익 창출,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을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리 알림(A)
1. 귀하께서 민원접수(제2787호, 2016. 10. 31.)한 이천시 D 외 2필지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2.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적합 여부의 확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예규(2012. 10. 25.) 제9조 규정에 의거 "신청 대상 농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의 사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6. 11. 1. 다음과 같이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불법으로 위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므로 분묘 설치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