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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단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반떼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1,000원권 지폐 2장, 동전 700원 등 합계 2,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SM7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I SM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통에 들어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투산IX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J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K 투산IX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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