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피해자 D과 작업방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가량, 두께 13mm)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