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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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