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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4가단2834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K 임야 201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4,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L, M, N, 피고 C 및 망 O이 각 1/7 지분을 가진 공유물인데, 망 O이 1993. 10.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7/245 지분), E(7/245 지분), F(7/245 지분), G(7/245 지분), 망 P이 상속하였고, 망 P이 2011. 2. 26. 사망하여 처 피고 H(3/245 지분), 자녀들인 피고 I(2/245 지분), J(2/245 지분)가 상속한 사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L, M, N, 피고 C 사이에는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으나(전체 지분의 6/7에 해당한다) 피고 D, E, F, G, H, I, J는 이 사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다만, F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B과 피고 C이 공유하기로 한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은 경사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이 법원의 인천 Q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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