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전 519㎡를,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O, P는 1918. 12. 8. 용인시 처인구 D 전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은 2007. 11. 27. 망 P의 1/2 지분에 관하여 1926. 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Q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8. 10.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은 1963. 3. 8. 사망하였고, 아들인 R은 그 이전인 1945. 7. 28. 사망하였으므로, O의 재산은 R의 처 S과 아들 T, 딸 U이 공동으로 대습상속 하였고(상속지분 4 : 6 : 1), S은 2002. 9. 9. 사망하여 그 재산을 T, U이 공동상속 하였으며(상속지분 1 : 1), T이 2011. 12. 8.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선정자 E, 자녀들인 선정자 F, G, H,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가 공동상속 하였으며(상속지분 3 : 2 : 2 : 2 : 2 : 2), U이 2011. 3.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선정자 J, K, L, M, N가 공동상속 하였다
상속지분 1 : 1 : 1 : 1 : 1
).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1/4 지분을, 선정자 E이 240/1,430 지분, 선정자 F, G, H,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가 각 80/1,430 지분, 선정자 J, K, L, M, N가 각 39/1,43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선정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제시하는 현물분할의 방법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