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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18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선정자 F, G, H이 각 3306/50237 지분, 피고 B, 피고 선정당사자 C, 선정자 I, J, K, L, M이 각 1653/50237 지분, 선정자 N이 15524/50237 지분, 선정자 O이 6612/50237 지분, 선정자 P이 9918/351659 지분, 피고 D, E이 각 6612/35165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사이에 피고 B이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B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취지에 본안전 항변이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대해 판단한다.

을나 제4-1, 6호증의 각 기재 및 그 밖에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피고 B이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R은 이후 자신의 공유지분을 선정자 K에게 증여하였고, S는 이후 자신의 공유지분을 선정자 L에게 매도하였는데, 선정자 K, L이 위 공유물분할 합의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경매분할 공유물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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