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902호 증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70』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가족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조선소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올라와 찜질 방, 피씨방,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3:1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잠겨 있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손괴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212』
2.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 근거지인 통영을 떠나 부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2. 14:20 경 부산 사상구 F 아파트 102동 1601호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LFAMA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13:40 경 부산 사상구 H 아파트 102동 1805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자물쇠로 잠가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씨티 크루저 900D MTB 자전거 1대를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자물쇠에 끼워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12:10 경 부산 사상구 J 아파트 104동 1105호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알 톤 노바 투스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8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