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 111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라는 상호로 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2013. 5. 4.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1.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후인,
가. 2013. 5. 28. 자신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F에게 4,0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8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아 연 121.66%의 이자를 받고,
나. 2013. 7. 12. 같은 장소에서 대출의뢰자 G에게 2,5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5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다. 2013. 12. 27. 같은 장소에서 대출의뢰자 H에게 5,0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10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갱신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 광고의 점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5.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생활정보지 ‘포항 교차로’의 박스 광고란에 “E,I 금리 월3%이하, 연36%미만(수수료 및 추가비용無) 연체율 포함, 부동산 추가 담보대출, 당일 즉시대출”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광고계약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E 광고현황), 포항교차로 광고내용,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