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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204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2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 제지하1층 제101, 102호와 제지하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은 원고의 동대구농협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18억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1.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주식회사 매일애드의 가압류등기를 2011. 5. 31.까지 해지하지 못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73,896,316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2호증). 라.

한편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 기계 10대 등 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위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동시에 원고에게 환원되며, 피고는 그 즉시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원고가 2016. 3. 31.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에 충당하되 2016. 3. 31. 이전에 제3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1, 9호증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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