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507』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지하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위탁운영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아 오늘 돈을 넣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투자 건을 진행하겠다. 투자하려면 부녀회장인 D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18고단8474』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인천 계양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운영의 H 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초순경 I로부터 위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G가 피해자 J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J 소유인 구입가 1억 2,98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 3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1. 14.경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4. 1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인 K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2014. 11. 14.경’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9, 140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K에게 6,500만 원에 위 스크린골프 기계 3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