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라 803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삼성 CNC선반(PL-25A), 두산 머시닝센타(NEWREVO0510 M), 코마텍 탭팽센타(NTT-30D)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기계 3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반하여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7,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인 8,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기계사진, 고객별연체현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권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 8.경까지는 성실하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고 2014. 11. 24.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