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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540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2. 경 안성시 B 약 430평 부지에 ‘C’ 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크레인 2대, 아르곤 용접기 1대, 콘 프레샤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D 화물차에 윙바디를 설치해 주고 차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화물 차주로부터 윙 바디 설치나 적재함 변경 등 구조변경을 요청 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94,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개요 및 분리 송치 경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이에 따른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상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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