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장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동차 관리법’ 이라 한다)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은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되었고, 자동차 관리법 부칙 (2015. 12. 29.) 은 위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신법을 적용한 만큼,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속하는 지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는 “ 자동차 정비 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