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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37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6. 13:40 경 서울 강남구 동호 대교 남단 도로변에서 컴프레서,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등을 자신의 승합차에 갖추고 ‘C’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앞 문짝, 조수석 뒤 펜더 부분에 대한 도장을 하여 주고 수리비 3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 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정비 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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