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13. 경 평택시 D 약 800평 부지에 ‘E’ 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크레인, 아르곤 용접기, 콘 프레샤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F 화물차에 윙바디를 설치해 주고 차주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화물 차주로부터 윙 바디 설치, 냉동탑 설치 등 구조변경을 요청 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84,327,27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2. 경 안성시 G 대지 약 150평 부지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콤프레샤, 전기용접기, 산소 용접기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I 화물차에 파워 게이트를 구조변경해 준 뒤 차주로부터 2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화물 차주로부터 수직 리프트 게이트 설치 및 파워 게이트 높이 변경 등 구조변경을 요청 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05,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J에서 ‘K’ 라는 상호로 1 급 자동차종합 정비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