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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정11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없이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도장 안료, 스프레이건 컴 프레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소유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 후면 범퍼의 도장 연마 작업을 하여 주고 수리비를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퍼티작업은 도장작업의 일부이고 자동차 정비 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판금 작업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스프레이 캔을 이용한 간단한 도장만을 하였는데 이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정비 업의 도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는 자동차 정비 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 도장" 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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