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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5 2017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2세) 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아산시 D 아파트 △△ 동 3 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D 아파트의 같은 동 1 층 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1: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층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 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신저 첨부, 피의자, 피해자 전화 통화 메모 내용 첨부,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 내역 첨부, 피의자,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첨부, 현장 등 피해자 주거지 확인,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피해자 父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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