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9: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 여, 35세) 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 경 위 2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내사보고 (E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상피 채취),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F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