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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0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약 2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저녁 경 부산 중구 C,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017. 12. 24. 02:08 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 경부터 02:3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을 피해 자의 허리 쪽으로 뻗어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앞 춤을 잡고 발버둥 치며 “ 놓아 라, 너하고 나 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전자정보상 세 목록( 해시 값)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 D 원룸 CCTV 열람), CD, 사진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 B 간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CD,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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