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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7고단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경 경주시 B에 있는 C 301호 피해자 D( 여, 당시 22세) 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4:3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풀하우스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 미 준 건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가 주고 받은 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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