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합5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의 배우자인 D과 친구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30 경 포항시 남구 E, 2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한 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고 피해자를 옆으로 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D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혐의 인정 관련 전화), 수사보고( 휴대 폰(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피의 자 휴대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