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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5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2동 C에서, 같은 실 수용 자인 피해자 D(29 세) 와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쩌라 고 병신 아, 정신병 자야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깨물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 찰과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각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수사보고( 사건 당시 수용 거실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자 이를 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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