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2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B 거실에서, 피해자 C( 남, 39세) 가 그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피고인과 D의 대화 때문에 잠을 설 쳐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상 암 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근무보고서
1. 의무 기록지,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