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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6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C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D(61 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3~4 회 가량 비비고, 같은 날 23:20 경 다시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용 거실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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