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7고정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5: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69 세) 이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왜 팬티만 입고 있어.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