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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매매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임계약으로 판단된다. 즉, 원심이 매매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들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을 수임인으로서 믿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들로 매매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확정금액을 전제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위 확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종중 회의록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중의 의사는 피고인에게 토지 개발매각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2009. 5. 30. 종중 임시총회에서 경기 연천군 M 임야 25,732㎡를 개발하여 매각한 후 토지 매각대금 중 21억 7,000만 원을 종중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 중 14,087㎡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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