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51](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E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G는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I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J시 K팀 팀장 B으로부터 L종중 소유의 M 외 3필지 314,051㎡(약 100,000평) 토지를 소개받아 2010. 6. 15.경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 전체를 매매대금 85억 5,000만 원, 계약금 10억 원 및 잔금 7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한 주식회사 신화건설이 제시했던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수표로 밝혀졌고 달리 계약금 10억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결국 위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토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중 일부를 입주업체들에게 분양한 뒤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종중과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종중에 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9. 8. J시청 K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종중 소유 토지 중 60,500㎡(약 18,000평)를 평당 55만 원씩에 분양해 주겠다. 이미 종중에 계약금 10억 원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토지대금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