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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1.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종중 회장 등 집행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D, E 임야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였고, 종중 임원들이 위 임야 3필지를 4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한 다음 ‘F, G, H, I’ 후손의 소종중에 분산관리금 명목으로 10억 원씩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 2.경 J이 구성한 투자자 조합이 와해되어 위 임야 매매계약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9. 1.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종중 총무인 K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작업 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5,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10. 2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소종중에 배정된 분산관리금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201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경까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해줄 것처럼 서민들을 기망하여 11명의 서민으로부터 합계 1억 3,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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