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G 종중 소유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시행사에 맡겨 240세대의 타운하우스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종친회장 H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받았다. 시행사가 필요한데 주식회사 E과 시행계약을 맺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려는 광주시 I 임야 183,4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고, 위 종중의 회장이 수시로 바뀌는 등 종중 회장직을 두고 종중원 간에 분쟁이 있어 단시일 내에 위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E이 위 종중과 사이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위임장, 공동사업의향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