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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3가단42970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파주시 W 임야 14975㎡ 중,

가. 피고 P은 3/45 지분, 피고 QRSTUV은 각 2/4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W 임야 14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22. 7. 12. 원고의 선대인 망 X 명의로 사정되었다.

망 X이 1943. 3. 12. 사망함에 따른 상속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4. 12. 15. 접수 제9276호로 망 Y망 Z망 AA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Y은 1969. 2. 20. 사망하여 망 AB이 단독 상속하였으나 망 AB도 1999. 5. 25. 사망하여 망 AB의 1/3 지분 중 그의 처 피고 P이 3/15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QRSTUV이 각 2/1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망 Z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는 피고 J 명의로 2001.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100265호)가 마쳐졌다.

마. 망 AA 지분에 관하여 망 AC피고 K피고 L 명의로 각 1/9 지분(1/3×1/3)씩 1970.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26028호)가 마쳐졌다.

그 후 망 AC의 지분은 다시 피고 M피고 N 명의로 각 1/18 지분(1/9×1/2)씩 2006. 5. 8.자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1. 31. 접수 제7881호)가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O은 피고 N의 지분에 관하여 2013. 3.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3. 4. 접수 제1965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명의인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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