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가족이 국외이주하면서 부동산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경험칙
판결요지
임야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하게 되어 쉽사리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일정한 기간(5년) 내에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돈을 빌리고 그의 소유(지분)의 임야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경험법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전의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이범구, 망 소외 1의 공유였는데 위 이범구는 그의 장남인 소외 이 웅복이 일본으로 가버리자 1936년경 그의 장손인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때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위 망 소외 1로부터 금 30원(당시 화폐)을 차용하면서 만약 이를 5년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의 지분을 망 소외 1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여 놓고는 그후 아무런 소식도 없이 현재에 이른 사실,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이범구의 지분을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이범구는 1943.9.30.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의 재산관리인 이종구(1981.11.3. 선임)가 1982.4.1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이범구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1의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피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범구의 지분을 1936.5.6. 양도받아 망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망 소외 1의 사망(1966.1.3)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 또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농업진흥공사 낙동강사업소에 제출하여 농업진흥공사가 원·피고를 대위하여 1982.12.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에 의거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마치 1938.3.20.생의 피고가 그 출생전인 1936.5.6. 이를 매수한것 같이 등기부에 등재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의 재산관리인인 이 종구가 관계기관에 항의함과 동시에 피고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는 비록 위 이범구의 지분이 피고에게 직접 양도된 것 같이 되어 사실과 다르나 망 소외 1, 이범구 사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매매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이범구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비록 그 절차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임야들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고명의의 지분양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데 동의하면서 백지 매도증서(갑제10호증), 승낙서(갑제11호증)등을 작성 원고측에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망 소외 1 따라서 그 상속인인 피고의 단독소유사실까지 부인하고 이 사건 임야중 2분의 1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이범구나 원고의 지분을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횡령을 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 중 농업진흥공사에 매수되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임야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백지 매도증서(갑제10호증)와 승낙서(갑제11호증)까지 작성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원인이 없음을 전제하고서 환원해 주겠다는 취지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의 한사람인 이범구가 전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주하게 된 것이라면 쉽사리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가 그의소유(지분)의 임야를 매도하였다면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기간(5년)내에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이라 할 것이고 , 또 만일 망 소외 1이 진실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그의 사망 (1966.1.3.)에 이르기까지 장기간(30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그 후에 있어서도 망 소외 1의 사망후 피고 명의로 망 소외 1의 지분을 상속 또는 양수받아 이전등기(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날짜는 1974.2.1.이다)함에 있어서도 위 이범구의 지분은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으며 이어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1981.1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1982.4.15.)도 방치하고 있다가 농업진흥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때 비로소 피고가 대위등기를 하게 하였다는 것도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하는 바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가볍게 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는 바 없이 그가 들고있는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반대증거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