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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3227
수익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면허로 인천 북구 D에서 C을 운영하되, C의 모든 자산 및 수익 일체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병원의 진료와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에 대한 진료비를 입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산하 병원들의 의료기기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C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더큰나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면허로 C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ㆍ피고, 더큰나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3. 2. 1. 위 조합이 피고로부터 C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될 C에 대한 진료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에 대한 진료비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48,800,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진료비 48,80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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