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노3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약사법위반 사실을 고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발을 잡아당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가발이 손괴되었는지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공갈죄, 공갈 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