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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7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버려 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작살 총은 담벼락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변에는 버려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 담겨 있는 대형 낚시가방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가방들 사이에 놓여 있던 작살 총을 버려 진 물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 이하의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절취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 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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