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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사기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할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나, 그 후에 G의 주식이 거래정지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하면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H 이사가 가지고 있는 G의 주식을 매수하겠다 ’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전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G의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G 주식의 거래정지가 풀리려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 욕심을 내서 투자금을 좀 불려 보려고 다른 업체들의 주식을 사는 데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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