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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 금이 피해자 C의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D의 돈으로 알고 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므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 금이 D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환전 금 중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과 필리핀에 도박하러 오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기도 했고, 시험 문제지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있다.

D은 범행 모의를 위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선불 폰을 보내주었고, 그 선 불 폰을 통해서 이 사건 환전 금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사건 당일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알아봐서 피고인에게 알려 주기도 했다( 수사기록 제 120 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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