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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노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특수 상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 및 그 미수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불과 2개월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4 차례나 같은 방법 (3 시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6시 방향에서 신호를 지켜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 )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② 사고 당시의 CCTV 또는 블랙 박스 영상( 수사기록 제 1권 제 89, 104 쪽, 제 2권 제 21, 49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사용하거나 속도를 낮추거나 진행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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