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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7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인 일명 ‘C’{(D) 변경 후 ‘E'(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일명 ‘G’)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홍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직원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모집회원의 충전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위 ‘C’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일자불상경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인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ㆍ외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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