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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3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C, 서버IP D - 미국), ‘E’(E, 서버IP F - 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던 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보관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GH는 ‘C, E‘ 사이트들의 관리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 상담업무를 수행. 과 ’C‘ 사이트 영업팀 각 도박사이트을 광고하고, W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 , ’E’ 사이트 영업팀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던 중간관리자이고, IJK은 ‘C, E’ 사이트들 관리팀에서, LM는 ‘C’ 사이트 영업팀에서, NO은 ‘E’ 사이트 영업팀에서, PQR는 ‘C, E’ 사이트들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에서 각 일을 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같은 기간 공범인 JK 등 ‘C’, ‘E’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S(25~30평 상당 아파트)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개의 계좌로 합계 49,662,366,545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30,305,367,840원을 환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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